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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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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 발급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908, 2022. 5. 2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감정평가를 의뢰한 채무자가 매수예정자 또는 임차예정자인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규칙 제11조제3항제6호에따라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가능 여부

【회답】

ㅇ 건축물대장 규칙 제11조제3항제6호에서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하신 매수예정자 또는 임차예정자가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매매(임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