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건설업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
【질의요지】
ㅇ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건설업체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경우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여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동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용도는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당해 시설의 구조ㆍ기능ㆍ규모와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함.
ㅇ 또한, 동 [별표1] 제17호에 따르면 공장은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함.
ㅇ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분류되었다면 건축법령에 따른 공장 규정에 적합한 이용형태여야 할 것이며, 공장으로 분류된 건축물을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없이 사무소로 사용한다면 이는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ㅇ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요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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