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입안가능 여부
【질의요지】
○ [질의 가]
-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골프장) 설치를 위해 군관리계획을 입안제안('11.11.30.)하였고 해당 지자체에서 군계획위원회 자문 후 입안가능을 통보('12.3.9.)하였으나, 이후 입안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다가 최근 구역계 변경 등 계획내용이 변경된 입안서를 제출한 경우 입안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 [질의 나]
입안제안('11.11.30.) 시 제출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80%이상 확보)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필지의 경우, 인감증명 등 유효기간의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동의서의 효력 인정이 가능한지
【회답】
○ [질의 가]
- 2011.11.1. 개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94호)」(이하 도시군계획시설규칙) 부칙 제1조에 따라 체육시설(골프장)의 경우 동 규칙이 시행되는 2011. 12. 2. 부터는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없으나,
- 부칙 제2조에 따라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한청한 체육시설(민간골프장)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2010.10.14. 국투해양부령 제29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체육시설(골프장)이 위 부칙 제2조에 해당한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입안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구역계 변경 등 계획내용을 변경하여 입안(변경) 제안하는 경우 개정된 도시군계획시설규칙에 따른 새로운 입안 제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골프장)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은 제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나]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 규정에서 '주민동의요건'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등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자는 입안제안을 한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른 '주민동의요건'을 계속 갖추어야 할 것이며,
- 질의하신 토지소유자 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및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서의 효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ㆍ허가권자가 사실관계,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