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번호판 훼손
[국토교통부, 2022. 5. 26.,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등록번호판 봉인을 훼손하여 특정번호가 나올때 까지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자체 번호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권고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338(2022.05.26.)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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