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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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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국토교통부, 2022. 5. 24.,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신규등록 당시 중형으로 분류된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하여 소형으로 변경될 경우 경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으로 처리해야 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293(2022.05.24.)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