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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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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1, 2022. 5. 13.,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나목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부분에만 해당규정이 적용되는지, 마주보는 건축물 전체에 적용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가목에서 마목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갑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