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자동차관리사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기준

[국토교통부, 2022. 5.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 진입이 불가한 면적에 도장시설을 설치한 경우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직 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면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자동차의 진출입이 불가한 도장시설을 차체를 분리하여 이용할 경우 분리된 특정 차체에 대한 정비작업만 가능하여 자동차를 분해할 수 없는 차체의 점검ㆍ정비작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032(2022.05.12.)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