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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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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2, 2022. 5. 1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법 개정(2009. 4. 21.)전 건축법으로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가능 여부

【회답】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하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 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