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관련
[국토교통부, 2022. 5. 1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성능상태점검자의 휴업신고 처리가 가능한지
- 성능점검단체에서 성능상태점검자 신고시 건물에 대한 사용권 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차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회답】
-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점검자의 휴업에 대한 명시적인규정이 없으므로 휴업신고를 관할 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법정시설장비및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980(20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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