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 건축물의 정기점검 면제
【질의요지】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평가등급:D)을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구역에서 일련의 정비사업 절차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이주 및 기존 건물 해체를 목전에 두고있는 공동주택을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사고(붕괴 등)를 예방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상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다중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당해 허가권자가 재건축ㆍ재개발 등을 위한 관련법령의 절차 진행 중 당해 건축물 등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게 되는 등, 건축물 관리점검을 유예하더라도 인명 및 재산 피해 등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점검의 실효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점검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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