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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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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대상 연면적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6, 2022. 1. 1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선정 시, 여려 개의 집합건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방법

【회답】

ㅇ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한편,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 정보를 적어서 보관ㆍ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정기점검 실시대상 건축물의 선정은 건축물의 현황 등 정보가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점검의 목적인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별 건축물의 현황[지하층 공동사용 여부,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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