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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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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용도분류 등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2, 2022. 1. 6.,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차장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을「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에 따 른 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 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가~라.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호에서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 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이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된 동일 대지 내에 부수되지 않고 인근 부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라 주된 건축물 의 부속용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별표1] 제20호가목에 따 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