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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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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직권말소 관련

[국토교통부, 2022. 1. 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운행정지 후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재된 정기검사기록을 운행한 것으로 보아 직권말소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소유자가 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직권말소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3(2022.01.05.)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