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전 관련
[국토교통부, 2021. 12.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판결문에 의한 강제이전시 압류해결 여부 및 구급차 제3자 이전관련
【회답】
개별법에서 이전을 제한하고 있는 압류를 반드시 해소하여야 하며 구급자는 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이전을 받거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즉시 이전하는 방법으로 처리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155(2021.12.29.)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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