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량 등록업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026, 2021. 12.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영업용차량 등록업무
○ 영업용 차량의 등록업무를 관할 시,도 내의 다른 지자체가 처리 가능한지
【회답】
동일 시,도 내 어느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이 가능
○ 영업용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일 시,도 내 차량이라면 시,도 내 어느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이 가능
○ '지역무관 무방문 등록사무 처리지침'(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2299, '20.4.1.)에도 영업용 자동차는 해당 사용본거지의 17개 시,도 내 관청이라고 명시하고 명시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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