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국토교통부, 2021. 12. 23.,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 견인장치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자전거캐리어 및 토우박스의 외부장치용 번호판 발급 여부
【회답】
자동차에 설치하는 연결장치는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보조적재함, 자전거캐리어 등을 연결장치에 설치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025(2021.12.23.)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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