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미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988, 2021. 12. 2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미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폐차장으로부터 중고 엔진을 매입,분해 후 고철 등으로 중간상에게 판매할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대상인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대상 행위인지

【회답】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대상 또는 단속대상이 아님
○ 폐차장에서 이미 폐차절차를 거쳐 분리된 자동차 부품을 매입하여 분해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대상 또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