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축위원회 심의주체 관련
【질의요지】
ㅇ자유무역지역이면서 경제자유구역인 지역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건축물의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 인허가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직접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는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혹은 강서구청에서 심의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상기 규정에 따라「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등의 주체는 허가권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