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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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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789, 2021. 12. 1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제20조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한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우리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대행시키고 있는 현장조사 등의 업무대행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개정(2021.1.8.) 한 바 있음
ㅇ 동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하고, 허가권자는 해당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통해 대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명부에서 건축사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