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경정등록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2021. 12. 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 신규등록시 신청인의 착오로 소유권을 잘못 등록된 경우 이를 경정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정등록 신청사항이 타당할 경우 경정등록 수리가 가능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531(2021.12.06.)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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