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51, 2001. 7.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 무주체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계상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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