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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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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할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1. 12. 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할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2항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정대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동 민원은 자동차 소유자가 배우자의 동의없이 수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 문제이므로 매도용인감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등 계약상의 문제로 판단되는 바 당사자간 해결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