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 관련
[국토교통부, 2021. 11. 9., 경기도]
【질의요지】
소유자는 장기간 병원에 있고 방치행위자는 알수 없는 경우
【회답】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주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927(2021.11.09.)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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