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소유권 및 권원 확보 관련
【질의요지】
ㅇ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일부 구분소유자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도청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진행 중으로 금전공탁 및 부동산인도집행조서가 인도된 상태) 건축주의 1심 승소 판결 결과 등을 근거로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른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021.8월 건축허가 신청)
【회답】
ㅇ 구분 소유된 집합건물 재건축 사업으로서「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따른 대지 소유권 예외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재건축 사업은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6호가 신설(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2021.11.11. 시행, 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되기 이전에는「구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질의의 경우는 해당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집합건물법(매도청구 등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1심 판결 등을 근거로 집합건물법 제49조에 따른 재건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등 관계법령, 판례를 참고하여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지에 대한 허가권자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ㅇ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집합건물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집합건물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가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대지 등의 전체 소유권이나 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 건축법」을 마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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