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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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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12, 2022. 2. 17.,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으로 옥외광고물법령과 달리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답】

○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류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벌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94누3216 참조).
국토계획법령과 옥외광고물법령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가 다른 법률로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벌률에 배타적으로 적용되거나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옥외광고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또한 해당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외의 사항(신고배제광고물, 업소별 설치가능 총수량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