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없는거리로 지정된 도시계획도로의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74, 2022. 2. 1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차 없는 거리"로 지정ㆍ공고한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인정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로 규정하고 있음.
ㅇ "차 없는 거리" 지정 당시 지자체에서 도로를 영구적으로 폐쇄하여 운영 목적이 있었는지와 기존 건축물의 도로 폐쇄로 인한 건축법 상의 맹지로 건축 행위의 제한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도로 지정권자인 지자체에서 현지 여건 및 행정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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