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안전관리비(카메라, VTR 등)의 손료처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60, 2001. 8.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있어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안전보건 교육기자재 등에 속하는 안전휀스, 카메라, VTR 등 비품인 경우
<갑설>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안전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사용기간이 짧은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손료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 바라며, 손료 처리의 경우 그 기간에 따른 기준은 어떠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 -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구입비용은 손료 개념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구입한 안전용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구입 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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