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국토교통부, 2022. 2. 1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유자와 연락이 되는 법인차량이 정비소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처리가능 여부
【회답】
지자체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37(2022.02.10.)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