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정지 직권말소 관련
[국토교통부, 2022. 1.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유자 의시표시가 없어도 직권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와 이용자리스차량의 경우 운행정지명령의 주체는
【회답】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리스의 경우에는 둘다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8(2022.01.06.)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