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시 건축허가 단위 및 특례 적용
【질의요지】
ㅇ (가) 연접한 4개 필지에 대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4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1건의 건축허가로 신청할 수 있는 지
ㅇ (나) 대지경계선에 계단실이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법 제77조의13제1항 내지 제5항의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회답】
ㅇ 건축협정은 기성 시가지 내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 도시 및 건축물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 “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77조의1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의 편의 증진과 맞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개별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1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질의의 “을설”과 같이 각 대지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질의 “나”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77조의13제5항에 따르면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대지에 건축된 각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닌 바,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갑설”과 같이 각 건축물이 공유하는 경계벽,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대지 경계선상에 있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법 제77조의13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특례의 적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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