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정지 직권말소
【질의요지】
자동차 운행정지 직권말소
○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
○ 이용자명의 리스차량인경우 시설대여업자와 이용자 중 누가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
【회답】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직권으로 운행정지 가능, 대여시설이용자 시설대여업자 둘다 운행정지 요청 가능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1호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대법원은 이용자명의리스차량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용업법상 특례에 따른 것으로 리스 물건의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은 리스금용사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가 되어 있다면 해당 차량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자동차 등록명의자인 대여시설이용자 뿐만 아니라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 둘다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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