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건축 불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38, 2022. 1.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충족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에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건축법」 제11조제4항을 적용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제16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거지역 등에서 관광숙박업의 입지(건축허가 등)가 가능할 것임
ㅇ 다만,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