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업자 대리날인
[국토교통부, 2021. 8. 3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매매업자가 양도행위위임장을 제출하면 양도증명서 양도인 날인 란에 매매업자의 도장을 날인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어 위임장이 있는 경우 양도인 날인 란에 대리인(매매업자)의 도장을 찍어도 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435(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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