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특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217, 2021. 9. 3.,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2.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으나, 2003.1.1. 이후 시행된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법령에 반하게 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지
○ 2003.1.1. 이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관계 법령, 도시계획 조례 제정개정으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법령에 반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시행령 부칙 제7조)를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2007.7.1. 이전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2005.7.29. 1,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법령에 반하게 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2003.1.1.) 제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지

【회답】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결정,고시되는 법정꼐획이라고 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ㅂ법령의 범위에서 수립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반하게 된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6-0199 참조) 또한, 법률 제6655호 국토계획법 부칙 제8조제2항에 도시계획의 재정비 기한(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음에도 정비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이 위법하게 되었다면 개정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은 법령에서만 정할 수 있으며, 위임 근거 없이 조례에서는 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