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말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3, 2021. 9.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영업용 차량 말소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에 따른 말소등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이 지난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자동차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가 차령이 초과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3호에 따라 말소(직권말소 가능)를 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의 말소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을 충족하고 자동차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함
○ 따라서 영업용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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