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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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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말소 관련

[국토교통부, 2021. 9.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지난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영업용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3(2021.09.03.)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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