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공탁
[국토교통부, 2021. 9. 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공탁처리 및 소액인 경우에도 공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탁수수료가 잔액보다 적을경우 공탁을 안해도 되지만 잔액이 발생할 경우 비록 소액이라도 공탁을 해야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490(2021.09.02.)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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