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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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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567, 2021. 4. 27.,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완충녹지의 변경결정으로 인해 기존 대지의 건축물 부지외 토지(공터)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별표 3의2 제3호를 적용하여 녹지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원녹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녹지의 점용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2. 위 조항은 녹지의 점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점용을 허가하도록 한 내용으로,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완충녹지의 변경결정 이후에도 건축물의 대지가 「건축법」에 적합하게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라면,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원녹지법 시행령」별표 3의2 제3호를 적용하여 녹지의 점용을 허가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니, 녹지의 점용허가권자는 현지여건과 「건축법」등 관계 법률을 검토하여 그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