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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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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765, 2021. 4. 2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
○ 이해관계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의 사유로 인하여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전 소유자의 인적사항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요청할 경우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회답】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발급,열람 가능
○ 이전등록이 있어 이해관계인이 등록원부 초본을 발급,열람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의 유의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관련 법령에는 소유자정보의 일부 가림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아도 전체 공개하여 발급,열람할 수 있을 것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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