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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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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 및 증명서류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712, 2021. 7. 29.,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 외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 및 증명서류
○ 캠핑트레일러를 운행하지 않고 도로가 아닌 본인 소유 대지 등에 보관할 경우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로 적용하여 말소등록 가능한지 여부 및 개인 소유 자가용일 경우 증명 가능한 서류의 종류

【회답】

개별사안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서 판단
「자동차관리법」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은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 또는 임차권 증명서류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개별사안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