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085, 2021. 8. 1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도의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도내 소재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가 반드시 도의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회답】
도의 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
○ 현행 법령상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 기준(매매업 전시시설 진입도로폭, 정비업 인력기준, 폐차장 가스시설 기준 등)이 있음
○ 동 법령에 따라 조례로 상기 기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시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고, 도의 조례도 따르지 않는 경우 필요한 등록 기준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라 도내 시의 조례가 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인구 50만명 이상 시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관련 자체 조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조의 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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