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축물 여부 및 기숙사 용도 분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07, 2021. 8.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동일 대지 안에서 지하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 동(棟)과 기숙사 동(棟)을 각각의 용도로 분리한 개별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기숙사는「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초ㆍ기둥ㆍ내력벽 등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상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질의의 경우가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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