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인가 권한의 위임
【질의요지】
ㅇ 건축협정인가 권한을 구청장, 동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
【회답】
ㅇ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고,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건축법」(이하 “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ㆍ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협정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전원 합의로 특정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ㆍ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으로서, 이의 인가는 건축허가 ㆍ 신고 전에 당사자간 체결한 건축계획에 대한 협정 내용을 법률적 행위로 인정해 줌으로써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ㅇ 따라서 건축협정의 인가는 법령으로써 구청장 ㆍ 동장 ㆍ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협정의 내용이 구청장ㆍ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일정 규모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ㆍ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나, 행정 효율성 제고등을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하급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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