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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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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전실 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39, 2021. 10.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복도 또는 엘리베이터 홀 등)에 비내력벽을 증설하여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이하 ‘전실이라 함)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회답】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제49조는 공동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와 제102조(과태료)에 따른 처분 외에도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처분도 가능할 것임.(갑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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