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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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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시설재 정리시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94, 2001. 8.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가 시설재를 정리하기 위해 인력이 아닌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 사용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ㆍ구입 ㆍ 유지ㆍ보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질의의 안전가 시설 재정리 작업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의 해체 작업과 연관되어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동작업에 투입된 인력을 대체하여 사용한 장비의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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