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관련 법령 질의
[국토교통부, 2021. 10. 1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세버스 양수양도 신고수리 통보일
【회답】
신고서가 접수되고 심사를 거쳐 등록수리를 통보한 날이 매수한 날이 기준일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417(2021.10.18.)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