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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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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감리자 감리일지 허위날인 처벌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957, 2021. 10. 1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비상주감리 대상임에도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상주감리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감리일지에 허위날인한 경우 「건축법」 제110조제6호 및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사감리자를 처벌(징계)할 수 있는지 (건축정책과-10957, 2021.10.14.)

【회답】

ㅇ 건축법령상 상주감리를 해야만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원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2,509㎡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상 상주감리의 의무 대상은 아님
ㅇ 하지만, 관원질의 따르면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상주감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착공신고시 상주감리 계약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건축법령상 상주감리 진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해야하며, 공정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건축법」 제110조제6호에 따른 조치 및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됨
ㅇ 공사감리자가 상주감리를 진행함에도 건축사보를 배치시키지 않고 감리일지 작성시에는 건축사보가 현장에 상주한 것처럼 날인을 하였다면,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해당 공사감리자에게 「건축법」 제110조제6호에 따른 조치 및 「건축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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