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자의 심한 감가 행위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002, 2021. 9. 2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자의 심한 감가 행위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소유주로부터 매입시 심한 감가를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회답】
계약당사자간 민사 문제로 볼 수 있음
○ 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상 명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에 해당할 수 있어 부적절함
○ 동 사안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계약당사자간 민사 문제로 불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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