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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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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굴착 현장에서 매연측정기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98, 200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지하터널 굴착 현장에서 중장비 및 운반장비에서 배출되는 매연(배기가스)을 측정 하기 위해 매연 측정기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질의의 매연 측정기가 중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 등으로 부터 지하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장비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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