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관련
[국토교통부, 2021. 11. 3.,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무단방치 소유자가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사망한 경우 처리방법
【회답】
수감중이라면 소유자와 가족에게 행정절차 안내 후 처리, 상속자를 알수 없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787(2021.11.13.)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